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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져 최근 5년간 적용 제외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되지…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0
위원회 회부2021.03.31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져 최근 5년간 적용 제외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시 또는 단속적 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승인 기준,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승인 요건을 엄격히 하고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승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3조1항부터 제4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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