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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 활성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는 등의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도래할…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거점 활성화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현행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는 등의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도래할 예정임. 국가균형발전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방거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 이전에 대한 유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일몰연장 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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