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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5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은 응시하려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바, 수능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3
위원회 회부2022.08.24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라 함)은 응시하려는 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 바, 수능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시험임을 고려할 때 수능 응시수수료도 고교 무상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임.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수능의 응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수능 응시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무상교육의 취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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