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3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을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수급권자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을 제외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는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및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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