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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