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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7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8
위원회 회부2020.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모가 재산을 증여한 이후 부양의무를 자녀가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물론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학대 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증여를 해제하고 부양의무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 의무 있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6조 및 제975조, 제558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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