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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0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공항으로서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그리고 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당사자인 인천공항의 참여를 통하여…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10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8.05
위원회 회부2020.08.06
본회의 의결 철회2020.08.13

무슨 법안인가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공항으로서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그리고 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당사자인 인천공항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항공운송산업 및 항공운송안전에 기반이 되는 항공정비산업, 항공종사사 등 우수 인력의 양성, 경제·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공항주변지역 개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지원,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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