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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도는 6?25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그 관할구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어 군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음. 또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 수자원 및 국립공원 등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강원도는 6?25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그 관할구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되어 군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음. 또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 수자원 및 국립공원 등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뎌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함과 동시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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