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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인 동물 찻길 사고, 이른바…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6
위원회 회부2021.07.08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자의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인 동물 찻길 사고, 이른바 ‘로드킬(roadkill)’이 연간 수 만 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을 피하거나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를 수습하다가 인명피해를 동반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므로,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안전교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동물 찻길 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로에서의 갑작스러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운전자가 동물 찻길 사고 대처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3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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