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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4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밤이나 안개가 끼거나 혹은 비나 눈이 올 때 차량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야간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이나 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그 차량을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9
위원회 회부2021.07.12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밤이나 안개가 끼거나 혹은 비나 눈이 올 때 차량의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야간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이나 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는 경우 다른 차량이 그 차량을 인식하기 어렵고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등의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로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0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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