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창립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봉사와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법규 위반 차량의 지도ㆍ계몽 과정에서 폭언을 듣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처하는 등 열악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창립한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 동안 어린이 등ㆍ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봉사와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법규 위반 차량의 지도ㆍ계몽 과정에서 폭언을 듣거나 교통사고 위험에 처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고, 봉사활동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음.
한편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녹색어머니회와 유사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데, 현행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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