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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통계청 ‘MZ세대의 생활환경 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중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이 55.2%에 달한다고 발표함.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14
위원회 회부2022.09.1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2022년 통계청 ‘MZ세대의 생활환경 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중 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이 55.2%에 달한다고 발표함. 정부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포함한 서민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중이며, 제도 도입 이후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 높은 정책임.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 물가 상승과 더불어 금리 인상기이며, 한편으로는 깡통 전세 우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우려로 월세로 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2년 5월 전국의 월세 가격 상승 폭은 0.16%로 2019년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추세임. 이에,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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