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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5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법원, 검사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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