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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노인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며, 노인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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