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도로상에는 현행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의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도로상에는 현행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의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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