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알고 있는 근로자가 적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3조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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