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2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0 발의
발의2020.07.30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고보조사업 시행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동일하게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2조의제6항, 제32조의7 및 제33조의제10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