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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기업 및 자본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당수는 소수 대표법인이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 및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해당 법인을 통한 투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21
위원회 회부2022.10.2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기업 및 자본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임.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당수는 소수 대표법인이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 및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해당 법인을 통한 투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 법인들은 주력기업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운송 및 유통 등을 담당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등이 어려운 실정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법인들의 경우 이미 특수관계법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ㆍ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상 중소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들의 경우 여타 중소기업들이 누리는 세제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음.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미환류 여부를 판단하여 기업집단의 초과환류 발생 시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기업집단의 초과환류액과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2제1항제2호ㆍ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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