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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18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기간의…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3
위원회 회부2025.09.24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 기간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자력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현행법 규정은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대차개시일부터는 열람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있음. 유사한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다는 것이 세법해석례임. 이에 의하면 보증금 등의 증액계약 전에 임대인의 자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됨.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규정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지방세 미납정보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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