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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함.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함.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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