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으로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인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개정함(안…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05 발의
발의2022.07.05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으로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인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개정함(안 제21조제3항제1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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