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44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일부 언론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난민들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고, 일부 난민의 경우 신원이 노출되어 탈출한 국가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일부 언론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난민들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고, 일부 난민의 경우 신원이 노출되어 탈출한 국가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난민차별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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