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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시아가 해상 운송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해사 관련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근래 영국,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및…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4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시아가 해상 운송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해사 관련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근래 영국,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및 중동 국가들은 국제상사 분쟁해결의 허브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자국에의 투자증대를 꾀할 목적으로, 중재를 대신하는 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또한, 해사사건은 3심 구조를 취하나, 국제상사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상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2심 구조를 취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국제상사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9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4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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