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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7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산업은 한국 만화산업의 주도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만화 산업은 만화가의 창작과정과 창작물이 산업발달의 기초가 되며, 만화가는 1인 사업가로서 만화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음.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화가가 물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8 발의
발의2021.09.08

무슨 법안인가

웹툰 산업은 한국 만화산업의 주도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만화 산업은 만화가의 창작과정과 창작물이 산업발달의 기초가 되며, 만화가는 1인 사업가로서 만화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음.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화가가 물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음.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만화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7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25 / 3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디지털만화”란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5.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신 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1.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신 설>
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신 설>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신 설>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신 설>
15.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①·② (생 략)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통계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의2 (통계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만화가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 작성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보존ㆍ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를 "하나 이상의"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을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화를 디지털파일"을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로,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제공되는"을 "제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활성화를"을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양성"을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조성"을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디지털만화"를 "디지털만화ㆍ웹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제5조제2항 중 "비용"을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 "디지털만화"를 "디지털만화ㆍ웹툰"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유통질서의 확립)"을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계의 작성에"를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 작성 및 관리에"를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보존ㆍ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