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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68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웹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웹툰”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5 발의
발의2021.02.05

무슨 법안인가

최근 웹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웹툰”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단순 권장에 그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자금 및 융자 등의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9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7호) · 시행 2023-09-22 · 바뀐 줄 25 / 3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을 말한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디지털만화”란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5. “디지털만화”란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를 말한다.
<신 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6.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7. 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ㆍ웹툰 관련 기술ㆍ표준의 개발과 보급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1.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만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신 설>
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신 설>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신 설>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신 설>
15. 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①·② (생 략)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통계의 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제13조의2 (통계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만화가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만화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 작성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보존ㆍ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를 "하나 이상의"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을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화를 디지털파일"을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로,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로, "제공되는"을 "제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활성화를"을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양성"을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조성"을 "조성 및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디지털만화"를 "디지털만화ㆍ웹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민의 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12.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3.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14.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제5조제2항 중 "비용"을 "비용(교육훈련수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중 "디지털만화"를 "디지털만화ㆍ웹툰"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유통질서의 확립)"을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계의 작성에"를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계 작성 및 관리에"를 "통계의 작성ㆍ관리,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만화의 보존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와 그 관계 문헌, 작품 원고 등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집ㆍ보존ㆍ전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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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