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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3
위원회 회부2022.05.24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수상레저 산업의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제도가 미흡한 상황임. 해양레저스포츠 및 수상관광과 같은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레저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특구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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