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3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수사 결과, 부실한 초동수사, 사건 은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기반한 위력행사로 수사…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 특히,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수사 결과, 부실한 초동수사, 사건 은폐, 수직적인 조직문화에 기반한 위력행사로 수사 방해,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의 대외적 위신을 중요시하는 등 군 사법체계 전반의 고질적 문제 또한 명백히 드러남.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군 내 범죄에 대한 민간이관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민간이관범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현재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간이관범죄 및 이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범위에 비군사범죄(가칭)을 추가하여 2차가해를 포함한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과 거리가 먼 범죄들의 수사와 재판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것임(안 제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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