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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23
위원회 회부2024.07.24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09.04
법사위 회부2024.09.04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9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29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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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