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힘 | 53 | 0 | 0 | 51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1 | 0 | 0 | 5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