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4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6
위원회 회부2025.11.07
위원회 상정2025.11.2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의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불법 복제 등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K-웹툰 등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행 처벌 규정이 실효적이지 않아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저작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36호) · 시행 2026-08-11 · 바뀐 줄 35 / 6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1. ∼ 36. (생 략)
31. ∼ 36. (현행과 같음)
<신 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2조의2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보유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신 설>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자의 재산상태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신 설>
⑥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 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 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삭 제
(삭제)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① 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⑦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⑨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5. 삭 제6. 삭제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2. 제13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제142조(과태료) ① (생 략)
제1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336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0호가목 중 "제공하는 자"를 "제공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말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보호에 관한 시책"을 "보호 종합대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2조의6제2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제1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받은 형사처벌의 내용과 정도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자의 재산상태 7. 침해행위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제133조의 제목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를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정한"을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을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이"를 "제5항까지가"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는 제1호, 제2호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 3.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4.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제1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의4(긴급차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이하 "긴급차단"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는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긴급차단을 즉시 해제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의위원회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 조치가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가 제1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긴급차단 조치 해제가 확정된 경우 긴급차단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⑨ 긴급차단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40조제1호 중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을 "제136조제1항, 제13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36조제2항"을 "제136조제3항"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3의3. 제133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4까지 및 제14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 보호 시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저작권 보호 시책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