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6.1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8
위원회 회부2025.02.19
위원회 상정2025.06.1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 등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의 결정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기본법」상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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