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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2015년 9월부터 전자확정일자제도가 시행되어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2015년 9월부터 전자확정일자제도가 시행되어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음. 이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 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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