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장의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5 발의
발의2020.1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장의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조사ㆍ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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