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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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