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4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에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시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 국고보조 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문학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9.16
위원회 회부2020.09.17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에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시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 국고보조 등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문학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등에 따라 이 법의 문화시설로 적용을 받아 왔는데, 2016년에 「문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다시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10호) · 시행 2020-12-22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신 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710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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