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후 12주를 초과하고 36주 미만인 기간에 있는 임산부 역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