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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15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법률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독립유공자 등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법률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독립유공자 등 상당수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독립유공자 등의 보훈급여금 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및 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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