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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하였음.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2021년 1만 6,153명에서 2022년 1만 8,395명으로 증가했으며, 마약 압수물의 경우 지난 2017년 154kg에서 2021년 1,295kg로 급증하였음. 이처럼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고 있어 마약사범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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