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7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포털 사이트가 특정 상품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만이 우선하여 검색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례가 나타남. 이로 인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 등에 관한 정보가 고르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금지되는 포털 사이트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3조의2, 제17조의2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