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4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년을 주기로 하는 광범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폭염ㆍ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6
위원회 회부2020.07.17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년을 주기로 하는 광범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폭염ㆍ혹한 등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ㆍ효율적 대책 마련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염ㆍ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 운영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호)과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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