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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9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임. 그러나 이들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임. 그러나 이들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는 상황임. 이에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영재고와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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