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6.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학의 학부생 1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673만 원이며, 대학원생 1명의 등록금은 연간 883만 원에 달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6.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학의 학부생 1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673만 원이며, 대학원생 1명의 등록금은 연간 883만 원에 달함.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학부의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생에 비해 대학원생이 조직력이 약하고 반발이 적다는 이유 로 관행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어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은 통상적으로 학부생 중에서 선임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등록금 결정 시 대학원생의 입장이 대표되는데 한계가 있고, 학생보다는 학교측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원을 둔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위원을 학생위원으로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위원의 경우 심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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