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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당분간 0.7명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초저출산 심화 원인으로는 가족형성 지연 추세 고착화 등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이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ㆍ출산ㆍ양육…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4
위원회 회부2023.08.07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당분간 0.7명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초저출산 심화 원인으로는 가족형성 지연 추세 고착화 등 복합적 사회경제 요인이 꼽히는데, 그 중에서도 결혼ㆍ출산ㆍ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음.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가족 형성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국가가 기업의 지원금에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형성 전반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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