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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벼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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