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나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3
위원회 회부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나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 처벌의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