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7
위원회 회부2023.04.2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이용은 필수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였을 때에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현행 감면한도액의 수준이 과도하게 낮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몰기한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지속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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