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4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하여 의료급여 관련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09.18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하여 의료급여 관련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현행법 시행령은 이러한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비용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보고ㆍ질문 시에도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5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 ③ (생 략)
제32조(보고 및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035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ㆍ질문 또는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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