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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더 크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0
위원회 회부2023.08.31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더 크게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실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시기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지자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최근 극한호우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치는 소극적이었음. 따라서 재난피해가 발생했고 재난피해가 인정된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형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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