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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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