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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사적 간병비용의…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15만원 선으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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